광주보건대학교 입학안내

광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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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공지사항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유의사항

 
 
ㆍ관련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ㆍ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ㆍ중요 유의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추가합격도 포함)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지원 금지.

   ※ 수시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의 경우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수시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지원자는 수시 합격 여부를 지원 대학에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4년제대학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 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지원 가능.

3) 4년제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지원 가능.

4)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은 1개의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한다.

5) 최종적으로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 금지(이중등록 금지)

6) 전문대학 정시모집 시 2019.02.26(화)~28(목)은 타대학 미등록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7)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지원 방법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될 수 있다.

8)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6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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