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도우미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자료실
신입생 등록포기원(등록금환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따라 환불함
- 등록포기 방법 : 등록포기원, 환불받을 등록자 본인 통장사본, 등록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광주보건대학교 입학처에 방문이나 팩스(062-958-7515)로 제출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으며 그 다음 평일에 환불함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타 대학 추가합격으로 인한 등록포기의 경우 등록금(예치금)환불과 상관없이 접수신청 후 타대학 등록 가능
※ 우편은 포기처리가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방문이나 팩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62287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73 광주보건대학교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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