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교육법 제33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아래 표 참조)
지 원 자 격 | 관 련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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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
※ 본인 명의의 증명서(확인서)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제출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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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 2013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는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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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 100%(200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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