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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안내
광주보건대학교 전형료안내 안내입니다.
신입생 모집
전형료안내
전형료 :
25,000원
전형료(25,000원) 면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참조),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전형료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1)
창구접수자
(선면제) : 3)항의 해당서류를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인터넷접수자
(결제 후 환불) : 환불신청서(입학상담-자료실 다운)에 3)항의 제출서류, 지원자 통장사본, 지원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평일 10:00 ~ 16:00까지) 우리대학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나)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자 제출서류(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특별전형 서류참조)
다)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
: 대상자증명서(해당보훈청 발급) 1부
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인터넷접수 및 창구접수 모두 선면제 됨
전형료 반환 안내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동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 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3)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5)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